이재용 '운명의 날' D-2…삼성은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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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이후 시나리오 준비 중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은 27일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재판 이후 상황을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여론 안 좋아 재판 결과 예측 어렵다"
이재용, 재판 당일 TV 생중계 시청할 듯
'긍정적 결과' 나올 땐 중장기비전 발표 가능성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태스크포스(TF)는 선고 이후 복수의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적 경영환경을 맞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지켜보며 선고 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1심에선 뇌물을 줬다고 봤고, 2심에선 현안 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판결이 나왔다.또 삼성이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사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난다. 회삿돈으로 준 것이어서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한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반면 대법원이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되고 이 부회장은 2심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만큼 당일에도 정상적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안이 많은 만큼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간 재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선고 이후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다만 지난 2심 이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을 결정한 것처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회사 차원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최근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여전히 부정적 여론을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