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서 소란 부린 40대 체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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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벌금 500만원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고,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가 찢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를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피의자가 불법 체포를 피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 행위가 끝난 뒤 건너편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며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이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도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박 시장의 비서관과 보좌관이 제지하자 "서울시장을 만나야 한다"며 시장 자택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고,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가 찢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를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피의자가 불법 체포를 피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 행위가 끝난 뒤 건너편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며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이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도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여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