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 더 줘라"

한화에너지 합병 우발채무 소송
양측, 17년 만에 송사 마무리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과 벌인 소송전이 17년 만에 사실상 현대오일뱅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2심에서 “현대오일뱅크에 85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 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 LG칼텍스, 에쓰오일 등과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 입은 손해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의 재판은 17년간 총 여섯 번 열렸다. 첫 번째 열린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2심에선 “약정상 원고(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시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배상액을 늘리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