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념·기준 없던 '출렁다리'…주먹구구식 관리 체계화한다

행안부, 내일 안전정책조정위 열어 추석 안전관리 대책 등 논의
정부가 정확한 법 개념이나 안전관리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 '출렁다리'의 의미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 설계기준을 만든다.

또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사람이 걸어서 통과하는 보도교의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다리다.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현재 전국 166곳에 설치돼있는데 이 가운데 100여곳이 2010년에 만들어졌다. 또한 길이 100m 이상의 대형 출렁다리도 36개 중 30개가 2010년 이후 건설되는 등 대형화하는 추세다.

이런 출렁다리는 산지나 하천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움직여 위험성이 높지만 지금까지는 별도 설계·안전기준은 물론 법적 정의조차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출렁다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특화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말까지 별도 기준을 만들고 그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교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렁다리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출렁다리의 법정 시설물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전체의 10% 정도만 3종 시설물로 돼 있다.

또한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출렁다리는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기상악화 시 통제방안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드론 35대와 암행순찰차 24대를 동원해 음주·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등 위험 운전행위를 단속한다.

또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출발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에서의 불시 음주단속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휴 전까지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가스 사용시설 2천337곳을 점검하고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과 쪽방촌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