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회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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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특허 침해 인정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제품 회수 판결을 받았다.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국내외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다.
판매 금지·제품 회수 판결
서울반도체는 27일 독일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에버라이트사가 생산한 2835(2.8㎜×3.5㎜) LED패키지 제품 판매가 중지됐다”며 “2017년 2월부터 판매한 제품도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독일 특허 소송은 2심에서 주로 법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해당 LED패키지가 들어간 조명 등은 세계적인 전자부품 유통기업인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해왔다.서울반도체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실내 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미드파워 LED패키지로 조명과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반도체가 2017년 초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작년 12월에도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해 2012년 7월 이후 에버라이트가 판매한 고출력 LED 제품의 회수 판결을 받아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