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 살해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월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주점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