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2시간여 동안 여제자 추근댄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영화관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광주 시내 한 극장에서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 옆자리에 앉아 지속해서 손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해 귓속말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B양의 손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