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제외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 日에 넘어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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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장 공식입장 밝혀…"안보문제·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
"한미·한미일 공조 입장 확고…日, 우리 손 잡아줄 것 기대"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미·한미일 공조 입장 확고…日, 우리 손 잡아줄 것 기대"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