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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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9일 전체회의 표결 시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28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한국당, 강력 반발…충돌 예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 개편안 4건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앞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오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이유로 선거제 개편안 4건을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 7명이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 의원 3분의 2 이상이 표결할 경우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과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편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만큼 정개특위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이 여전히 선거제 개편안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부담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