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르면 29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안건조정위, 개정안 의결
한국당, 강력 반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28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건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2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이 여전히 선거제 개편안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점은 부담이다. 4월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찬회에서 “8월 말 종료가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은 법 위에 있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며 “헌재의 가처분이 늦어지면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개특위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 네 건을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민주당 의원 3명과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표결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결에 찬성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