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非공직자에게 준다면 금액 상한선 없어요"

권익위, 추석 맞아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SNS 배포
추석을 맞아 친구나 이웃,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10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일까?
정답은 '위반이 아니다'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이나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이라면 1회 100만원까지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등'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따라서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 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천500여개 공공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