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부정시할 필요 없지만…영향력 있었다면 불법 소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불법·위법 없는 듯"
"이면계약·운영 개입했다면 불법 소지"

"사모펀드 육성 추진중에 발생한 사건 안타깝다"
"취임하면 금감원과 점검하겠다"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의 가족이 펀드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부정시 할 필요는 없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펀드 계약에서 이면계약 여부는 알 수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면계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 행위다”라고 말했다.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엔 "공직자가 특별히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재산이 있고 예금 넣을 수도 있고 ELS(주가연계 증권)에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아쉬운 마음도 전했다. 사모펀드 육성정책은 1998년부터 추진해보고 있는데, 폐해가 지적되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갖고 세일(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윈워장 후보(자료 국회방송 캡쳐)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이 은행중심으로 커왔고,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움직였다"며 "금융이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 등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육성책을 펴왔다"고 말했다.최근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나 DSL(파생결합증권) 문제 등으로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늘고 있는 걸 인식하면서 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정책)이 막혀서 안타깝다"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투자자 처벌여부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조 후보의 사모펀드와 관련 투자와 운영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사안이 밝혀진 바는 가 없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밀검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은 후보자는 "취임하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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