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업·개인도 '숫자브랜드' 인터넷주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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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준칙 개정안 승인내년 4월부터 기업이나 개인도 숫자브랜드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 왔다.
ENUM은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3단계 도메인은 www.msit.go.kr이나 www.kisa.or.kr, www.1234.co.kr이고, 2단계 도메인은 www.msit.kr 또는 www.kisa.kr, www.1234.kr 등이다.
한마디로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에서 국민 생활에 숫자브랜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기업 등도 전화번호 등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등록가능한 숫자는 0부터 9까지다.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107, 182, 188 번호의 경우에는 국민혼란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만 등록이 허용된다.개인정보 침해 방지·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 타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현재 국가도메인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 왔다.
ENUM은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3단계 도메인은 www.msit.go.kr이나 www.kisa.or.kr, www.1234.co.kr이고, 2단계 도메인은 www.msit.kr 또는 www.kisa.kr, www.1234.kr 등이다.
한마디로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에서 국민 생활에 숫자브랜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기업 등도 전화번호 등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등록가능한 숫자는 0부터 9까지다.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107, 182, 188 번호의 경우에는 국민혼란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만 등록이 허용된다.개인정보 침해 방지·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 타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