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법원의 안산동산고 가처분 인용 '유감'…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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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조목조목 비판…"일반고 전환하면 재정 여건 훨씬 좋아질 것"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청은 29일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9년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 이유로 제시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산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안산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일반고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덧붙여 "설령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청은 29일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 과정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9년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 이유로 제시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산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안산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일반고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등을 지원받으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덧붙여 "설령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