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근혜, 뇌물수수 혐의 유죄 혐의 파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항소심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근혜부터 시작하겠다"며 "피고인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유죄 혐의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29일 판결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달리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강요에 의한 뇌물'임이 인정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돼 판사 재량에 따른 감형을 받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성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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