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박근혜부터 선고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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