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 확정 입력2019.08.29 14:14 수정2019.08.29 14:19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 무죄 확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