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판결 파기 환송…"공직자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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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 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 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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