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죄 선고에…삼성전자 2%대 하락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주가가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에 따라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5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15%(950원) 내린 4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그룹주의 하락폭이 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 급락하고 있고, 삼성물산와 삼성SDS도 각각 3%와 2%의 약세다. 삼성생명(-0.9%), 삼성화재(-0.22%), 삼성전기(-0.8%), 삼성증권(-1.17%), 삼성엔지니어링(-0.66%) 등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