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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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연합뉴스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독일 머물던 최순실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발언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년▲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의상실 운영비·측근 격려금·기치료 등 사적 용처 파악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순실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