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판결 깨지자…삼성그룹株, 급락 마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2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 전일 대비 1.7% 하락 마감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29일 전 거래일 대비 1.7% 하락한 4만3400원에 마감됐다. 개장 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대법원 선고 직후 2% 넘게 내린 뒤 소폭 회복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과 달리 말 3필을 구입한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인정했다. 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관적 현안이 존재했다면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2심에서 인정된 36억원에 추가로 50억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4.89%), 삼성물산(-4.05%), 삼성SDI(-0.40%), 삼성SDS(-2.81%), 삼성생명(-0.75%), 삼성화재(-0.44%), 삼성전기(-1.03%), 삼성증권(-0.44%), 삼성엔지니어링(-0.98%), 제일기획(-0.19%), 삼성중공업(-0.14%) 등이 전일 대비 하락한 주가로 장을 마쳤다. 반면 삼성카드(0.62%), 호텔신라(4.46%) 등은 상승 마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