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법원 판결로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

윤석열 총장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받도록 최선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윤 총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한 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됐고, 지난달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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