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액 50억 추가"…삼성 초긴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말 구입비 등 86억이 뇌물"
경영권 승계 청탁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2심보다 50억원 많은 86억여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날 함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나눠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기존 뇌물액 36억여원에 더해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들 뇌물은 모두 횡령으로 봤다. 원심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정권의 강요로 강탈당한 것이라는 시각이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는 이번 재판에서 최소 5년 이상(5억원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죄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었을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형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을 변제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신연수/정인설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