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논란…"공급 감소·청약 과열"vs"경제 부담 완화"

서초구 토론회서 찬반 '팽팽'…소급 적용도 도마 위
지역 조합원 "민간사업에 정부 개입…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해야" 성토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29일 서초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당장 상한제에 직면한 지역 조합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서초구는 이날 엘루체컨벤션에서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어 충격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뜨거웠다.행사장에는 예상 인원 3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550여명이 몰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가 발생해 향후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많게는 10억원에 이를 수 있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일반 시민은 (아파트를) 사기 힘들다.결국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겠다고 했는데 분양가를 올려주는 원인을 오히려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재산권 제약은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시행령으로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주민 간 갈등,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신축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에 찬성하며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커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이르면 시장이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세력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가와 토지가격을 공공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그렇게 해가 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로또 분양이라면 분양가보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출생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로또 아파트일 것이냐를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59개이며, 이 중 14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15차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상한제로 조합원 분담액 부담이 과중하게 늘고 대출도 받기 어렵게 돼 입주 시점에는 무주택 소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조합은 개정 법령안이 시행되더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반포3차 조합원은 "우리 조합은 이미 1천억원을 기부채납했다"며 "이제 와서 민간사업에 정부가 개입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반포1단지 1·2·4 주구 조합원은 "로또 청약으로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 인근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수렴한다"며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을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상한제 반대 발언에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는 2만세대 이상의 주민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