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4일 이후 曺청문회' 부정적…文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9월 2∼3일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野 '청문회 순연' 주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때 기한 설정 변수…靑관계자 "원래 8월30일까지 마쳤어야"
여권내 "임명 강행 외 방법없어", "청문회 없는 임명은 부담"…靑 신중론도 감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달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청문회 없는 임명'을 할지 주목된다.여야는 당초 내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내달 2∼3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시한이다.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증인 합의 지연에 따른 청문회 일정 순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증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일정을 연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할 새로운 일정까지 청문 시한을 보장해줘야 한다.예를 들어 여야가 내달 5일로 청문회 날짜를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그 이후까지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루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그럼에도 9월 2∼3일로 청문회를 미루는 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이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4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청문회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청문회 개최 일정이 9월 2∼3일로 잡히자 페이스북 글에서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늘어지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야권만 바라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일 청문회 순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문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으리라는 예측도 여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신 여당 내에서 앞서 거론됐던 '국민청문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의혹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임명 강행'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만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의 주체가 여당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여야가 대화할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여야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이슈가 워낙 휘발성이 강한 만큼 문 대통령도 임명 여부를 숙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문 대통령도 청문회 없이 임명하기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며 "내달 4일 이후로 청문회를 순연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청와대가 부정적이지만, 여야가 일정을 합의해온다면 이를 기다려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