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포하고 대사도 뽑고…더 세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력
수정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직 안해…일반 대의원과 차별화해 '특별지위' 부각
관심 끈 대내외 메시지는 없어…큰 정책 변화는 없을 듯북한이 잇단 헌법 개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가수반인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2기 집권을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북한이 29일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의 핵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법률 공포권은 물론 대사 임면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입법기구 역할을 해왔고, 이에 따라 법령 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해 상임위 '정령'으로 발표됐다.사실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법령 공포가 최고지도자의 승인 없이 불가능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으로 2기 집권을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법령 공포의 권한까지 가진, 실질적인 절대 권력을 넘어 법적 지위에 오른 명실공히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1∼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김정은 2기 정권 출범에 맞춰 헌법을 개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못 박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도 절대 권력자의 법적 지위를 높인 맥락에서 이해된다.최룡해 상임위원장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장이 다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상임위원장은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에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사 임면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며 그의 명의로 발표될 것임을 법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국무위원장의 추가 권능 조항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력을 강화한 측면과 함께 일반 국가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이기도 해서 나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북한은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도 확대했는데,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실태)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뿐 아니라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역시 확대함으로써 국무위원회를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기구, 다시 말해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 셈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 강화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은 일부 '규제'될 수밖에 없고 최 상임위원장도 이를 언급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 확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최룡해의 활동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활동과 일반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는 데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역할을 최룡해에게 떼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일반적인 외교업무까지 도맡아 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공공연히 대외활동에 나서지 않는 통치스타일 등이 고려돼 특이한 이중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한 것은 정상국가로의 지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일인지배의 북한 체제 특성상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김정은의 권력 행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1차 회의 헌법 개정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보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나름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공식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중시하며 이를 이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한해에 두 번 열린 적도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흔한 일은 아니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내외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 별다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차례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확대 강화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으로 새로 개발한 무기들의 시험발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대화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관심 끈 대내외 메시지는 없어…큰 정책 변화는 없을 듯북한이 잇단 헌법 개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가수반인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2기 집권을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북한이 29일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의 핵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법률 공포권은 물론 대사 임면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입법기구 역할을 해왔고, 이에 따라 법령 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해 상임위 '정령'으로 발표됐다.사실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법령 공포가 최고지도자의 승인 없이 불가능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으로 2기 집권을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법령 공포의 권한까지 가진, 실질적인 절대 권력을 넘어 법적 지위에 오른 명실공히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1∼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김정은 2기 정권 출범에 맞춰 헌법을 개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못 박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도 절대 권력자의 법적 지위를 높인 맥락에서 이해된다.최룡해 상임위원장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장이 다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상임위원장은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에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사 임면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며 그의 명의로 발표될 것임을 법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국무위원장의 추가 권능 조항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력을 강화한 측면과 함께 일반 국가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이기도 해서 나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북한은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도 확대했는데,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실태)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뿐 아니라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역시 확대함으로써 국무위원회를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기구, 다시 말해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 셈이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최고영도자(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됐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 강화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은 일부 '규제'될 수밖에 없고 최 상임위원장도 이를 언급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 확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최룡해의 활동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활동과 일반 국가의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는 데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역할을 최룡해에게 떼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가 일반적인 외교업무까지 도맡아 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공공연히 대외활동에 나서지 않는 통치스타일 등이 고려돼 특이한 이중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이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한 것은 정상국가로의 지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일인지배의 북한 체제 특성상 굳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김정은의 권력 행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1차 회의 헌법 개정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보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나름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며 공식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중시하며 이를 이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한해에 두 번 열린 적도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흔한 일은 아니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대내외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 별다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차례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확대 강화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으로 새로 개발한 무기들의 시험발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대화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