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부터 가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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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한액 낮추고 해지환급금 기준 강화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재능나눔·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은 하향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이같은 조치 계획을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해준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을 현행 월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6개월 내 이직 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 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여러 유형 가운데 재능나눔과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내년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재능나눔은 만 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 가운데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별로 상반기에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문제점에 대해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향후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부처에서 순차적으로 조치 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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