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코스닥社 인수 때 '이면계약'
입력
수정
지면A9
검찰, 코링크PE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를 굴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코스닥 기업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우모 회장(60)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블유에프엠 경영권 사들일 때
최대주주 우 회장, 코링크PE에
53억원어치 주식 무상 증여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우 회장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모씨의 계좌를 추적하며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큰손’ 투자자로 유명한 우 회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우 회장이 더블유에프엠(당시 에듀박스) 경영권을 인수한 건 2014년 말이다. 그는 2017년 8월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다가 한 차례 실패한 직후 코링크PE와 손을 잡았다. 우 회장은 코링크PE에 자신의 대주주 지분을 넘기기 위해 펀드 조성을 직접적으로 도왔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더블유에프엠 인수를 위해 80억원 규모로 조성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 밸류업 1호’에 최소 53억원을 투자했다.
더블유에프엠 경영권 매각은 일반적인 인수합병(M&A)과 많이 다르다. 우 회장은 배터리펀드에 전체 보유지분 35% 가운데 일부(3.1%)만 넘기고 그해 11월 경영권을 양도했다. 이후 코링크PE에 순차적으로 보유지분을 넘겼다. 코링크PE는 펀드가 아니라 수십억원을 차입해 우 회장 측 지분을 직접 매입한 뒤 장외시장에서 팔았다. 코링크PE를 대주주 지분 매각을 위한 ‘도관’으로 활용한 셈이다.
우 회장은 2018년 3월 시가 53억원에 달하는 더블유에프엠 110만 주를 코링크PE에 무상증여했다. 이는 M&A 이면약정에 따른 거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코스닥 M&A 전문가는 “53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는 건 우 회장과 코링크PE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라며 “애초 경영권 매각을 위해 주당 매각단가 등을 정하면서 이면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말했다.우 회장은 10년 넘게 코스닥시장에서 큰손 투자자로 활동해왔다. 가족과 함께 신성석유 신우에너지 유니퀀텀홀딩스 등 비상장사를 거느리면서 주유소 충전소 등의 사업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2010년 코스닥시장에서 한국기술투자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을 당시 서갑수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해 주목받기도 했다.
우 회장 일가는 지분 5% 이상 보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력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우 회장의 배우자 권모씨(56)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씨 등은 2014년 더블유에프엠(당시 에듀박스)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사실을 법정 보고시한보다 두 달 늦게 공시했다.
조진형/오형주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