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임명' 조국 지지층이 또…아이돌 팬덤 닮은 조국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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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법대로 임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령이 내려오면,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아이돌 팬덤에서 '총공'으로 불리는 검색어 장악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지층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를 시작으로 28일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까지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포털 검색창에 띄우고 있는 것. 똑같은 운동은 SNS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에 다같이 똑같은 문구를 쓴 SNS를 올리며 폭발적으로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런 양성은 아이돌 팬덤에서 생일, 컴백 등을 기념하기 위해 종종 진행돼 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이돌이나 한류스타와 같은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연예인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날 지령이 된 '법대로임명'은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항의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만일 이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하고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최종 청문회 마감 시한은 9월 12일이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월 3일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도 가능한 만큼 "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문회 연기를 야당이 요청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청문회 무산시 임명 강행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해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한편 조국은 이날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대해 "(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령이 내려오면,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아이돌 팬덤에서 '총공'으로 불리는 검색어 장악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지층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를 시작으로 28일 '가짜뉴스아웃', 29일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까지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포털 검색창에 띄우고 있는 것. 똑같은 운동은 SNS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에 다같이 똑같은 문구를 쓴 SNS를 올리며 폭발적으로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런 양성은 아이돌 팬덤에서 생일, 컴백 등을 기념하기 위해 종종 진행돼 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이돌이나 한류스타와 같은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연예인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날 지령이 된 '법대로임명'은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항의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만일 이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하고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최종 청문회 마감 시한은 9월 12일이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9월 3일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도 가능한 만큼 "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문회 연기를 야당이 요청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청문회 무산시 임명 강행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답해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한편 조국은 이날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대해 "(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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