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법대로 진행"…'3일 재송부요청→임명' 수순밟나

강기정 "다른 일시 얘기하긴 어렵다"…청문회 연기론 선 그어
"2∼3일 청문회 안열려도 3일부터 재송부기간 포함"…속전속결 의지
일각선 "강행 부담될수도"…檢 수사 최대 변수, 여야 협상·국민여론 등 촉각
청와대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약속한 일정(내달 2∼3일)대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청문회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특히 청와대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다만 문 대통령의 '조기 임명 강행'을 속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조 후보자 의혹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조 후보자의 거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임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의혹 해소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리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나오는 청문회 연기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 "2∼3일에 개최하는 안도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시한(내달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송부요청 때 문 대통령이 정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재송부요청→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여야의 청문회 협상이 타결되길 기다리면서 3일이 아닌 4일이나 5일 등으로 재송부요청 시기를 늦추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강 수석은 이날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고 언급, 더 시간을 지연하지 않고 3일에 곧바로 재송부기한을 국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류가 감지되면서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요청 기한을 4일이나 5일까지로 짧게 설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6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강 수석은 다만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청문절차를 보고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 대로 조 후보자 임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는다.

특히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검찰의 '칼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취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자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고려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검토됐던 '국민청문회'를 비롯해 의혹 해소의 장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임명 강행 속도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여야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비록 청와대가 지금은 청문회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조금 미루는 방안에 합의한다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