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상습적 범행 아냐"

정석원, 마약 투약 혐의 2심도 집행유예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상습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정석원 집해유예 /사진=연합뉴스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달 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마약을 주고 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마약류를 주고 받거나 수수, 투약한 행위를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흡입, 투약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별도의 수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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