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발빼기 vs 강행…어떤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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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시행 방침을 밝힌 뒤 정부 안팎에서 다소 유보적인 발언이 나와서다.
발단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맥락이 비슷하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등으로 경기 여건이 악화하는 데다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시장도 침체 일로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나 애초 국토부도 적용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이문기 주택도시실장은 지난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개정안은 적용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게 골자다.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고 선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바뀌더라도 당장 상한제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정심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이 열리지 않는다면 상한제 지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는다. 언제든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요건을 낮춘 것일 뿐 당장 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게 국토부 발표의 핵심이다. 당시 이 실장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며 “과거엔 일률 적용했지만 현재는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발표했던 내용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자체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대상 지역 지정이란 개념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발단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맥락이 비슷하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등으로 경기 여건이 악화하는 데다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시장도 침체 일로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나 애초 국토부도 적용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이문기 주택도시실장은 지난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개정안은 적용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게 골자다. 필수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고 선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바뀐 시행령은 오는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바뀌더라도 당장 상한제가 시행되는 건 아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정심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정심이 열리지 않는다면 상한제 지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는다. 언제든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요건을 낮춘 것일 뿐 당장 지역을 지정하거나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게 국토부 발표의 핵심이다. 당시 이 실장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며 “과거엔 일률 적용했지만 현재는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발표했던 내용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자체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대상 지역 지정이란 개념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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