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났는데…운전자만의 잘못인가요?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대형버스 많아
기본적 운전자 과실…불법주차 차량 10~20% 과실
"최근 판례 40~50%까지 판결 나오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심이나 오래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가끔 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이 서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라면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나 대형버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고 '행여나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라는 위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1.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곳에 있어야 할 상당수의 대형차는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를 자기 집 앞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야간에 대형 교통사고로 유발해 ‘도로 위 흉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

그러나 불법주차 차주는 공영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할 지자체는 단순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넘어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밤샘 불법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다보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 정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트럭(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기서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간,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불법주차의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통상 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 정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주차된 차량 과실 40~50%까지 판결하기도

그렇다고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항상 경미하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약 2년전에 경기도 의정부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22.5t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 주차돼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런 경우, 앞서 설명처럼 사고차량이 80%, 주차된 차량이 20% 정도의 책임을 지는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보다 많은 책임을 불법주차한 트럭차주에게 물렸습니다. 1심은 도로가 곡선인데다 갈림길 직선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력을 도로 2차로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봤습니다. 불법 주차한 트럭에 50%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백성민 큰믿음손해사정 센터장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트럭을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같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40%의 책임을 물렸던 판결입니다. 2심에서 과실비율이 50%에서 40%로 줄기는 했지만, 관행처럼 10~20% 정도의 책임을 물었던 것보다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결한 사례입니다.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주차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왔음에도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는 과실이 턱없이 작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 백성민 큰믿음손해사정 센터장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