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지정취소 효력정지 환영…신입생 차질없이 선발"
입력
수정
"자사고 평가 부당·위법 확인…교육청, 본안소송 중단해야"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은 30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며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강남구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알리는 첫 시작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동·학교별 입학설명회를 곧 열 예정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안소송은 3~4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자사고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은 더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패소가 명백한 본안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자사고 폐지정책에 내려진 사형선고"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교육감이 직권남용을 했는지 등을 법적으로 가려내는 등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이들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또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동·학교별 입학설명회를 곧 열 예정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안소송은 3~4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자사고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은 더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패소가 명백한 본안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자사고 폐지정책에 내려진 사형선고"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교육감이 직권남용을 했는지 등을 법적으로 가려내는 등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이들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