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환불 5년간 10만5천건…매년 증가"
입력
수정
송희경 의원 "민원은 140만건"…KBS "환불기준 완화한 탓" KBS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 건수는 140여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실제로 환불한 사례는 총 10만5천50건에 달했다.
수신료 환불처리는 2015년 1만6천238건에서 2016년 1만5천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만246건에서 2018년 3만5천531건으로 1년 새 1만5천285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벌써 1만7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환불 민원 대부분은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건수가 증가한 건 2017년 9월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월 2천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KBS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예산은 총 1조5천152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이 6천542억원으로 43.1%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광고 방송 수입 4천60억원(26.7%), 기타 방송사업 수입 4천356억원(28.7%) 등이다.
/연합뉴스
그중 실제로 환불한 사례는 총 10만5천50건에 달했다.
수신료 환불처리는 2015년 1만6천238건에서 2016년 1만5천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만246건에서 2018년 3만5천531건으로 1년 새 1만5천285건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벌써 1만7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환불 민원 대부분은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건수가 증가한 건 2017년 9월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는 월 2천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KBS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예산은 총 1조5천152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이 6천542억원으로 43.1%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광고 방송 수입 4천60억원(26.7%), 기타 방송사업 수입 4천356억원(28.7%)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