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륜 중징계…'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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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혼남 파면은 정당동료 관계인 기혼남성과 미혼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나 중징계를 받았으나 기혼남성에 대한 징계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혼녀 해임은 과도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기혼남성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미혼여성 B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발각돼 두 사람 모두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사람 모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연락해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위와 동기도 불량하다”며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B씨 재판부는 “여러 차례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오히려 미혼인 B씨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A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