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 주장 "조국 딸, 고3 인턴기간 겹쳐"VS민주당 "신상정보 공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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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딸, 고3 인턴기간 겹쳐…허위가능성 높아"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광덕 의원, 불법으로 신상공개해"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히라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주대와 서울대 법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군데서 인턴을 했고 기간이 중복됐다"며 "이렇게 겹치는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2009년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3월 3일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공주대 인턴 6개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각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과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15일을 하고 인권법 센터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며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과에 가서 인턴을 했고, 자신의 아버지와 친하다고 알려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인권법센터에서도 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며 "후보자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우물 안 가재나 개구리로 살아가도 좋다고 말하고 뒤로는 자신의 딸의 황제 스펙을 위해 발 벗고 챙겨주는 이중적이고 추악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주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한국당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증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기록의 제3자 제공을 금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더불어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