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DB그룹 상표권 거래, 회사기회 유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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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일 "DB그룹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천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DB손해보험은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하고 이후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총 29억3천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DB손해보험은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인 APD에 제공하고 이후 계열사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의심되므로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