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故 조비오 신부 유족·군인 등 증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광주에서 열렸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재판은 헬기 사격 목격과 관련한 5번째 증인신문으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조 신부의 행적 등을 진술한다.

19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종호씨도 법정에 선다.

조영대 신부는 법정에 들어서며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는 사제단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크나큰 명예훼손"이라며 "광주 시민과 전두환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종호씨는 "당시 출동했던 헬기는 탄약통을 반납하지 않는 기종이었다.

한∼두 달 탄약 보충을 해달래서 탄약을 내줬다"며 "총을 안 쏘려면 비무장 헬기 부대인 61 항공단의 헬기를 띄우면 되는데 31 항공단은 무장 헬기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