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후원' 은수미 시장, 벌금형…"무죄 확신…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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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 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 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 형 선고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판결 이후 은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 무죄를 확신한다. 이러한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돈이 없는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은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 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 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 형 선고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판결 이후 은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 무죄를 확신한다. 이러한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돈이 없는 정치인은 사실상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당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은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