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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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송부시한 막연히 길게 못줘"…귀국 전 '현지 전자결재' 할 수도
'6일까지 기한 주고 9일 임명' 시나리오도 거론돼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 역시 인터뷰에서 "(송부 시한을 며칠로 할지는)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논의한 뒤 (동남아 순방 중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언급은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가 비교적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임명 반대' 여론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여권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조 후보자가 설명했다"면서 "더 남아 있는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이 기자간담회의 정당성을 두고 반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순방지에서 임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 경우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6일까지 기한 주고 9일 임명' 시나리오도 거론돼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 역시 인터뷰에서 "(송부 시한을 며칠로 할지는)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논의한 뒤 (동남아 순방 중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언급은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가 비교적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임명 반대' 여론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여권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조 후보자가 설명했다"면서 "더 남아 있는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이 기자간담회의 정당성을 두고 반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순방지에서 임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 경우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