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 본인이 보험금 청구 못한다면?…'지정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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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A씨.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는 문득 어머니가 가입했던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인 어머니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치매 보험에 가입하실 땐 지정대리청구인을 꼭 지정하세요!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치매, 진단비 보장 등 고령 시점에 필요한 맞춤형 담보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진단받거나 갑작스러운 중대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의사 표현이 어려워져 보험금 청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은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혹은 치매나 장애로 인한 간병 자금을 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 보니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일부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면 보험수익자 대리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증 질환을 앓으면 돌보는 가족이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어렵게 청구하더라도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지정대리청구인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지정대리청구인과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대리청구인과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를까요?일반적으로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환급금, 보험금, 배당금입니다. 이 중에서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치료비, 일당 등의 사망외보험금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계약 당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그리고 사망외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외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까지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사망외보험금 모두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외보험금은 여기서 추가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를 부담해 왔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아야 하겠죠? 반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A씨가 보험금을 받아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각각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해 병원비로 활용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되면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보험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대리청구인은 통상 계약 단계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 유지 중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에게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알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생소해 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는 장기 보험 가입 이후 치매, 혼수상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금이 가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관심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삼성화재 RC 또는 지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A씨.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는 문득 어머니가 가입했던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인 어머니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치매 보험에 가입하실 땐 지정대리청구인을 꼭 지정하세요!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치매, 진단비 보장 등 고령 시점에 필요한 맞춤형 담보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가 치매로 진단받거나 갑작스러운 중대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의사 표현이 어려워져 보험금 청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은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혹은 치매나 장애로 인한 간병 자금을 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 보니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일부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인을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면 보험수익자 대리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증 질환을 앓으면 돌보는 가족이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어렵게 청구하더라도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지정대리청구인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지정대리청구인과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대리청구인과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를까요?일반적으로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환급금, 보험금, 배당금입니다. 이 중에서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치료비, 일당 등의 사망외보험금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계약 당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그리고 사망외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외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까지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사망외보험금 모두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외보험금은 여기서 추가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를 부담해 왔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아야 하겠죠? 반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A씨가 보험금을 받아야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각각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해 병원비로 활용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되면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보험금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대리청구인은 통상 계약 단계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 유지 중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에게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알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생소해 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는 장기 보험 가입 이후 치매, 혼수상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금이 가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관심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삼성화재 RC 또는 지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