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내년부터 보험료 인하되고 중도해지 환급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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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재테크 수단이다. 요즘처럼 글로벌 경기를 예측하기 힘들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적립하는 데 금리가 떨어질수록 약속한 보험금을 쌓기가 힘들어져서다.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망한 경우 생활비 약 1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겨진 배우자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40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약 319만원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5년간의 생활비를 계산하면 약 2억원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 위해선 월 보험료가 26만4000원으로 계산됐다.내년부터는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인하된다. 종신보험·화재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사업비(설계사 모집수수료 포함)를 뗀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이를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3% 인하될 예정이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 시 보험료도 내려간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갱신시점 보험료가 3% 인하될 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조건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형과 같지만, 납입 도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크게 깎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40대 남성 가장이 사망한 경우 생활비 약 1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겨진 배우자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40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약 319만원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5년간의 생활비를 계산하면 약 2억원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 위해선 월 보험료가 26만4000원으로 계산됐다.내년부터는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이런 내용의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인하된다. 종신보험·화재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사업비(설계사 모집수수료 포함)를 뗀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이를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3% 인하될 예정이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 시 보험료도 내려간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갱신시점 보험료가 3% 인하될 수 있다. 이런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조건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형과 같지만, 납입 도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크게 깎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