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9일 임명할 듯

사진=연합뉴스
靑 "귀국 날짜 고려해 재송부 기한 나흘로"…귀국 뒤 임명 여부 결정
"국회 청문회,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여야의 몫"
"조국, 기자간담회 성실 답변…의혹 해소하지 못한 부분 없어"
조국 外 5명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정해 국회에 나흘의 말미를 줬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8·9 개각'으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보고서만이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청문회는 열렸으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 뒤인 '9월 6일'로 한 배경에 대해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송부 시한까지 나흘을 잡은 것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선 9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들의 임명 시기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해 말할 순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주말인) 7∼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말을 거쳐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과 관련해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싶은데 그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조 후보자가 자청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어제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답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과 서울대 의대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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