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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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윤 수석은 이어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윤 수석은 이어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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