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주 3가구' 장위4구역 연내 일반분양 불투명

31개동 2840가구로 재개발
한 달 금융이자만 16억원
서울 장위뉴타운 내 최대 규모인 장위4구역의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이주와 철거 절차가 남은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분양이 늦어지면 조합은 매달 16억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초 11월로 예정된 분양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토지 보상액을 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주와 철거에 차질이 생겨서다. 2017년 8월 이주를 시작한 장위4구역은 전체 3174가구 중 3가구를 남기고 이주를 마쳤다. 남은 가구는 조합원 1명, 현금청산자 1명, 세입자 1명이다. 조합은 이 중 세입자인 교회 한 곳과 토지보상액 규모를 아직 협의하지 못했다. 교회 측은 토지보상 공탁금(21억원)을 포함한 총 75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3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미이주 가구가 남아 있으면 착공과 분양이 불가능하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교회와 지속적으로 보상금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남은 미이주 가구에 대해선 법원에 강제집행과 명의양도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청했다”며 “다음달까지 이주 철거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로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점도 분양을 늦추는 요인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심사를 받으면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840만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분양한 인근 ‘꿈의숲아이파크(장위7구역)’ 분양가(3.3㎡당 평균 18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격대에 분양하면 사업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다음달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업계에선 멸실신고, 착공신고 등 행정 절차가 남은 데다 분양가 협의로 연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최근 홈페이지에 11월로 예정돼 있던 장위4구역 분양 일정을 지웠다. 분양이 늦어지면 조합원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이 금융회사와 시공사에서 차입한 이자 금액은 월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2의 1 일원(15만3501㎡)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 뒤 31개 동, 2840가구로 탈바꿈한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맞닿아 있어 장위뉴타운에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