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저축銀 임원만 '과도한 연대책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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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임원의 연대책임 규정이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 과실로 책임지게 될까 두려워 임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인재 영입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상호저축은행법 37조3항을 보면 저축은행의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적용받는 상법 401조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관련 법인 농협법 53조·수협법 56조·신협법 33조·새마을금고법 25조 등에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연대책임을 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선 ‘중과실’일 때만 책임을 묻지만 저축은행에선 임원의 잘못 정도가 작아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대출을 다루는 담당 임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상 중과실과 과실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업과 목적에 비춰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때에 중과실로 간주된다. 특히 직업과 관련한 잘못은 대부분 중과실로 취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부터 금융사 직원들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과도한 제재를 의식해 단순 담보대출 등 손쉬운 업무에만 안주하는 ‘복지부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원을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저축은행들의 주장이다. 저축은행 임원을 하려면 연대책임을 질 것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돌려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초 연대책임 기준을 완화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