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심각한 문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본인 동의 없이 열람·발급 불가
문 대통령 손녀 학적서류 곽상도 의원에 제공한 학교 관계자들도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법에도 학생부 제공 관련 규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