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불법청문회' 조국·이해찬 檢고발…김영란법 위반"
입력
수정
바른미래당은 3일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