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몰제' 대상 영운공원 민간개발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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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정한 우선 협상대상자 지난달 사업 포기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영운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시는 상당구 영운동 일대 11만9천여㎡의 영운근린공원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민간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지난달 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영운근린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민간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지난달 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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